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6.> |
| 전문자격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제사 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 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 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 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 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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