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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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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자격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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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9.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14조(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1항
1)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
2)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001,0002,000
3) 시설 등 이용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001,0002,000
나. 법 제15조제1항(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1호200400500
다.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2항제2호
1) 법 제1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50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100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200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2) 법 제17조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30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60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120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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