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9.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14조(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1항 | |||
| 1)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 명령액 | |
| 2)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 | 1,000 | 2,000 | |
| 3) 시설 등 이용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 | 1,000 | 2,000 | |
| 나. 법 제15조제1항(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제1호 | 200 | 400 | 500 |
| 다.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2항제2호 | |||
| 1) 법 제1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50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 100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 200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 |
| 2) 법 제17조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30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 60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 120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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