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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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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과 업무의 범위(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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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2항제1호1,000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2호600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6,000
라. 법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2호6,000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2항제3호300
바. 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3호10,000
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4호3,000
아.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4호600
자. 법 제18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5호600
차.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6호1,000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5호3,000
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6호6,000
파. 법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2항제7호1,000
하. 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8호600
거.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2항제9호600
너.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10호600
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11호1,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