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가. 법 제7조제1항 본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1호 | 1,000 |
|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2호 | 600 |
|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6,000 |
| 라. 법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6,000 |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3호 | 300 |
| 바. 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10,000 |
| 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4호 | 3,000 |
| 아.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4호 | 600 |
| 자. 법 제18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5호 | 600 |
| 차.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6호 | 1,000 |
|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5호 | 3,000 |
| 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6호 | 6,000 |
| 파. 법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7호 | 1,000 |
| 하. 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8호 | 600 |
| 거.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9호 | 600 |
| 너.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10호 | 600 |
| 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5조제2항제11호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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