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과 업무의 범위(제10조제1항 관련) |
|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시 조건에 대한 심사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사항 및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3.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의 미비사항 등에 대한 보완 요구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 철회 요청에 관한 검토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명령 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사항 및 조건의 변경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8.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와의 협의 및 서비스 재개 허용 여부에 대한 심사 9.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10.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 11.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 1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접수 13.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무이행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의 보고 접수 14.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보고 결과에 따른 명령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1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 신청이 금융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한다) 16.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 여부에 대한 심사 17.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보호를 위한 상대방에 대한 해당 서비스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 여부에 대한 심사 18.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19.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회신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 20.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21.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계약 체결 사실 보고의 접수 22.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혁신금융사업자의 배상방안 관련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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