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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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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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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구분주민지원사업 대상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간접지원사업
3.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간접지원사업
4.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간접지원사업
5.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역특별지원사업
비고
1.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21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