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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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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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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해당 조항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2005001,000
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호5007001,000
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3호5007001,000
라.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보고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1호300400500
마. 삭제 <2018. 1. 23.>
바. 삭제 <2018. 1. 23.>
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4호300400500
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5호300400500
자.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 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6호3004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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