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3 관련) | ||
| 제조업 | 한국표준 산업분류 | 비고 |
|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 |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 105 |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1071 |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만 해당한다. |
| 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0794 |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5. 생수 생산업 | 11202 | 세병(洗甁)ㆍ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