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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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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잠수병)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 지하작업으로 인한 눈떨림증(안구진탕증)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2) 검댕ㆍ광물유ㆍ옻ㆍ타르ㆍ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연조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3) 아연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金屬熱)
4) 산,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
5) 다음의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납
나) 수은
다) 망간
라) 비소
마) 인
바) 카드뮴
사)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크롬ㆍ니켈ㆍ알루미늄ㆍ코발트
나) 유기주석
다) 이산화질소ㆍ아황산가스
라) 황화수소
마) 이황화탄소
바) 일산화탄소
사)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아)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자) 사) 및 아)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차) 2)부터 5)까지 및 6)가)부터 자)까지의 화학적 요인 외의 독성 물질, 극성 물질,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腎症候群)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丹毒) 등의 질병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2. 요양의 범위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다.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라.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마. 입원
바. 간병
사.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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