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1. 19.>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금액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법 제33조 제1항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법 제33조 제1항 |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
|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법 제33조 제1항 |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법 제33조 제1항 |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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