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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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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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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1. 19.>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법 제33조 제1항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법 제33조 제1항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법 제33조 제1항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법 제33조 제1항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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