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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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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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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별표 1] <개정 2019. 12. 24.>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제3조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산정기준
1. 5년이내인 자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
2
3. 10년초과인 자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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