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별표 1] <개정 2019. 12. 24.> | |||
|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제3조관련) | |||
|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 ||
| 1. 5년이내인 자 |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
|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
| [60+ | 정년잔여월수-60 | ] | |
| 2 | |||
| 3. 10년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비고 : 1. 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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