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별표 2] <개정 2009.12.15> | ||
|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10조 관련) | ||
| 구분 | 산정기준 | |
| 환수금 | 1. 법 제53조의2제4항 제1호 해당자 | 명예전역수당 전액 |
| 2. 법 제53조의2제4항 제2호 해당자 | 명예전역수당 전액 - [명예전역수당 월기준액 ×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 |
| 3. 법 제53조의2제4항 제3호 해당자 | 가.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 전액 | |
| 정산금 |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 해당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전역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 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제외) - [명예전역수당 월기준액 × (명예전역한 날부터 5년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 + 명예전역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2)] |
| 비고 1. "명예전역수당 월기준액”은 명예전역 당시에 명예전역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속하는 달까지의 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별표 1의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전역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 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