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군예식령 [별표 1] <개정 2026. 4. 7.> | |||||
| 예우표(제48조 관련) | |||||
| 수례자 | 예포발사수 | 경례곡연주 | 의장대의 편성기준 | ||
| 도착시 | 출발시 | 관악 | 예악 | ||
| 대통령 | 21 | 21 | 4 | 국가 또는 대통령에 대한 경례곡(봉황) | 1개대대(합동의장대의 경우에는 각군 1개중대) |
| 전직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 | 21 | 21 | 4 | 행진곡(무궁화) | |
| 외국원수 | 21 | 21 | 해당국 국가 | ||
| 외국부통령 | 19 | 해당국 국가 | 1개 중대(합동의장대의 경우에는 각군 1개 소대) | ||
| 국회의장 | 19 | 4 | 행진곡(무궁화) | ||
| 대법원장 | 19 | 4 | 행진곡(무궁화) | ||
| 국무총리 | 19 | 4 | 행진곡(무궁화) | ||
| 특명전권대사 및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외교사절 | 19 | 해당국 국가 | |||
| 외국각료 | 19 | 해당국 국가 | |||
| 국방부장관 | 19 | 19 | 4 | 행진곡(무궁화) | |
| 국무위원 | 19 | 4 | 행진곡(무궁화) | ||
| 국회상임위원회위원장 | 19 | 4 | 행진곡(무궁화) | ||
| 국방부차관 | 19 | 19 | 4 | 행진곡(무궁화) | |
| 합동참모의장 | 19 | 19 | 4 | 장성행진곡 | |
| 육·해·공군참모총장 | 19 | 19 | 4 | 장성행진곡 | |
| 원수 | 19 | 19 | 4 | 장성행진곡 | |
| 대장 | 19 | 19 | 4 | 장성행진곡 | |
| 중장 | 17 | 3 | 장성행진곡 | 1개소대(합동의장대의 경우에는 각군 1개 분대) | |
| 특명전권공사 소장 준장 대리대사 총영사 | 15 15 13 11 11 | 3 2 1 1 1 | 행진곡(무궁화) 장성행진곡 장성행진곡 행진곡(무궁화) 행진곡(무궁화) | ||
| 기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한 자 |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
| (참고) | 외국인 수례자에 대한 예포발사수는 해당국가의 예포발사수를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 1. 대통령에 대한 경례시에 나팔대만 있을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곡을 연주한다. | 1. 위의 기준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해당되며 의장대에는 기본 편성외에 기단, 군악대 또는 나팔대를 붙인다. | ||
| 2. 대통령에 대한 경례 시 예포 발사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관악을 생략하고 예악만 연주할 수 있다. | 2. 위의 기준은 부대사정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 ||||
| 3. 의장례에 계속하여 다른 의식이 거행될 경우에 동의식 식순에 국가가 있을 때의 대통령에 대한 경례곡은 봉황곡을 연주한다. | |||||
| 4. 외국인 수례자에 대한 국가의 연주여부는 해당국의 규정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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