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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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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예우표(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표준식순표(제8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제1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장례표(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제1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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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예식령 [별표 3] <개정 2026. 4. 7.>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제126조제2항 관련)
관등급의장대의 편성기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
1개중대


중대장이 지휘하는 2개소대


1개소대
1개분대
병 5명
하사관
병
}
(비고)
(1) 소집중이 아닌 예비역이나 퇴역군인의 장의식을 행할 때의 의장대의 편성은 이 표에 준한다.
(2) 국군장일 때에는 이 표에 의하되, 합동의장대로 한다.
(3) 의장대에는 의장대원외에 조총수․나팔수를 포함시켜야 하며, 군악대가 동원되는 경우에는 나팔수는 군악대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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