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군예식령 [별표 3] <개정 2026. 4. 7.> | ||
|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제126조제2항 관련) | ||
| 관등급 | 의장대의 편성기준 | |
|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 | 1개중대 중대장이 지휘하는 2개소대 1개소대 1개분대 병 5명 | |
| 하사관 병 | } | |
| (비고) (1) 소집중이 아닌 예비역이나 퇴역군인의 장의식을 행할 때의 의장대의 편성은 이 표에 준한다. (2) 국군장일 때에는 이 표에 의하되, 합동의장대로 한다. (3) 의장대에는 의장대원외에 조총수․나팔수를 포함시켜야 하며, 군악대가 동원되는 경우에는 나팔수는 군악대에 포함시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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