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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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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예우표(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표준식순표(제8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제1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장례표(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장례표(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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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예식령 [별표 4] <개정 2026. 4. 7.>
장례표(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제2항 관련)
관직조기(반장)조례포비고
게양장소기간발사부대발사방법 및 시간
대통령



전직대통령
대통령당선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지휘관인 장성급장교



지휘관이 아닌 장성급 장교
1. 전국, 외국주재각기관


2. 각군중대급이상의부대·함정·선박


각군중대급이상의 부대·함정·선박


관하부대



소속부대
공식발표익일8시부터 30일간






공석발표 익일8시부터 14일


사망일로부터 장의당일 일몰시까지


장의당일 일몰시까지
사단이상의 사령부 각 함정 또는 포대






사단이상의 사령부 각 함정 또는 포대


예하포병부대·해군에 있어서는 예하함정 또는 포대

소속부대의 포병부대 해군에 있어서는 소속함정 또는 포대
1. 공식발표 익일8시부터 30분마다 1발씩 조례포를 발사
2. 장의당일영결식이 끝나고 발인할 때에 1분마다 1발씩 발인 포를 발사
장의당일 영결식이 끝나고 발인할 때에 1분마다 1발씩 발인포를 발사
장의당일 영결식이 끝나고 발인할 때에 1분마다 1발씩 발인포를 발사
조례포 및 발인포의 발사수는 예포수에 의한다.









발인포의 발사수는 예포수에 의한다.
장성급 장교아닌 단대의 지휘관
기타의 장병
소속부대

소속부대
장의당일 일몰시까지
장의식 거행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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