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삭제 <2009.11.6>삭제
|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4.11.> | |||
| 자연적 감모 발생 보고서 보고일 년 월 일 보고 NO. | |||
| (1) 국방관서 또는 군명 | (2) 보고관서 또는 부대명 | (3) 유별 | |
| (4) 보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책임자의 회계직명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5) 자연감모의 발생기간 | (6) 발생장소 | (7) 발생위치 | |
| (8) 보관상태 | |||
| (9) 품명 규격 | (10) 저장기간 부터 까지 | (11) 평균저장량 | (12) 자연감모량 |
| (13) 자연감모액 | (14) 자연감모율 | (15) 규정된 감모율 | (16) 규정률에 비한 초과 또는 미달 |
| (17) 초과 또는 미달된 비율(%) | (18) 초과 또는 미달된 량 | (19) 초과 또는 미달된 액 | (20) 초과미달분과 규정율과의 대비(%) |
| (21) 자연감모의 규정률 초과 발생의 구체적 사유와 사실 발견의 동기 | |||
| (22) 초과 발생한 자연감모에 대한 사후조치 처리사항과 그 근거 | |||
| (23) 보관책임자의 책임 유무, 그 책임 정도와 평상시의 관리상황 | |||
| (24) 그 밖에 필요한 참고사항 | |||
| (25) 물품관리의 확인 위의 기재사항은 모든 점에서 정확함. | |||
| (관서 또는 부대명) 물품관리관의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소모율 미달 자연소모를 보고할 때에는 (21), (22), (23)은 적지 않는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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