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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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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1.6>
제1조
목적
제2조
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제3조
군수품의 분류
제4조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
제5조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책임 등
제6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7조
제2장
군수품의 관리
제1절
통칙 <개정 2009.11.6>
제8조
조달계획
제9조
제10조
관리전환의 승인 등
제10조의2
재고관리
제10조의3
정비단계
제10조의4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제10조의5
정비대충장비의 관리
제11조
군수품 원조 과정상의 오차 조정
제2절
획득과 사용
제12조
구매조치 통보
제13조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군수품의 획득
제14조
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
제14조의2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제15조
물품사용공무원
제16조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17조
반납
제18조
군수품의 사용전환
제19조
제3절
보관 <개정 2009.11.6>
제20조
보관방법
제21조
제22조
전비품 보관조치를 위한 승인
제23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통보
제24조
보관상황의 보고
제25조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보
제4절
처분 <개정 2009.11.6>
제26조
제27조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 부담
제28조
대여조건
제29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통보
제30조
양도의 보고
제30조의2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시의 준수사항
제31조
교환계약서의 작성
제5절
재고조사와 조정
제32조
재물조정 사후보고 등
제33조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에 대한 그 밖의 방법 및 절차
제34조
제6절
자연감모 및 손ㆍ망실처리 <개정 2009.11.6>
제35조
자연감모의 보고
제36조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손ㆍ망실 보고
제37조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관리관의 손ㆍ망실 보고
제38조
손ㆍ망실 보고 등의 서식
제7절
책임 <개정 2009.11.6>
제39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 이관 절차
제8절
기록과 보고
제40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9절
감사 <개정 2009.11.6>
제41조
감사
제42조
전비품 결산보고서
제43조
제3장
삭제 <2009.11.6>
제44조
제174호
1969.8.4
제262호
1975.1.28
제345호
1982.8.13
제1767호
물품관리법시행규칙 1988.12.31
제423호
1991.12.9
제464호
1996.1.15
제64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694호
2009.11.6
제747호
2011.10.14
제818호
2014.2.12
제850호
2015.1.19
제891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4.11
제954호
2018.2.23
제101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0.2.3
제106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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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
군수품 관리사무 위임 등에 관한 보고(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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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전비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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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재물조정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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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대차품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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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자연적 감모 발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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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군수품 사용자 손·망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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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삭제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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