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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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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군수품 관리사무 위임 등에 관한 보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비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물조정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차품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연적 감모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군수품 사용자 손·망실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09.11.6>삭제

서식 제4호대차품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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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11.>
대 차 품 목 명 세 서
1. 품목 표시⑴ 재물조사 실시일 년 월 일
⑵ 유별⑶ 저장번호⑷ 품목명 및 품목 규격⑸ 부대명 및 보관장소
2. 조사사항
구분⑻
국고/군원별
⑼
단위
⑽
단가
⑾
조사마감 장부상 잔고
⑿
실재 재고 잔고
⒀조사결과참고
⒁ 초과⒄ 부족
⒂ 수량 금액⒃ 초과 비율(%)⒅ 수량 금액⒆ 부족 비율(%)
⑹ 수량
⑺ 금액
3. (20) 과부족 발생 사유 또는 경위
4. (21) 확인
위의 제2호와 같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과잉품목 또는 부족품목이 생겼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관 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모든 사항을 검토한 결과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과잉 또는 부족은 이 건 보관책임자(물품출납 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누구의 책임에도 귀속하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관 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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