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삭제 <2009.11.6>삭제
|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11.> | |||||||||||||
| 대 차 품 목 명 세 서 | |||||||||||||
| 1. 품목 표시 | ⑴ 재물조사 실시일 년 월 일 | ||||||||||||
| ⑵ 유별 | ⑶ 저장번호 | ⑷ 품목명 및 품목 규격 | ⑸ 부대명 및 보관장소 | ||||||||||
| 2. 조사사항 | |||||||||||||
| 구분 | ⑻ 국고/군원별 | ⑼ 단위 | ⑽ 단가 | ⑾ 조사마감 장부상 잔고 | ⑿ 실재 재고 잔고 | ⒀조사결과 | 참고 | ||||||
| ⒁ 초과 | ⒄ 부족 | ||||||||||||
| ⒂ 수량 금액 | ⒃ 초과 비율(%) | ⒅ 수량 금액 | ⒆ 부족 비율(%) | ||||||||||
| ⑹ 수량 | |||||||||||||
| ⑺ 금액 | |||||||||||||
| 3. (20) 과부족 발생 사유 또는 경위 | |||||||||||||
| 4. (21) 확인 | |||||||||||||
| 위의 제2호와 같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과잉품목 또는 부족품목이 생겼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관 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위의 모든 사항을 검토한 결과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과잉 또는 부족은 이 건 보관책임자(물품출납 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누구의 책임에도 귀속하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관 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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