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7.10.11>삭제
| ■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3]<신설 1994.7.20> 겸임예정직급기준표 | |||||||||
| 1급․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연구직렬 공무원 | 연구관 | 연구관 | 연구관 | 연구관 | |||||
| 교육공무원 | 대학․교육대 학․전문대학 (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포함) | 교수 | 교수․ 부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 | 전임 강사 | |||
|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단체 | 이사 (3년이상) | 이사 | 부장 | 과장 (차장) | 계장 (대리) | 평사원 (3년이상) | 평사원 | 평사원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