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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4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4조의3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5조
임용권의 위임
제6조
임용제청등
제7조
임용시기
제8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8조의2
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9조
결원의 적기보충
제10조
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제11조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
제12조
통계보고
제13조
인사기록
제14조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5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6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제17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7조의2
임용추천방법
제17조의3
임용추천의 유예
제18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9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개정 2013.2.28>
제20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1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제2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제23조
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3조의2
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제23조의3
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3조의4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제23조의5
위임규정
제3절
시험
제24조
시험실시의 원칙
제24조의2
제24조의3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5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26조
위임규정
제4절
시보임용
제27조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7조의2
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
제28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3장
전직
제29조
전직의 요건
제29조의2
연구직공무원의 전직
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32조의2
승진심사위원회
제33조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의2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제33조의3
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제34조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제35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5조의2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제35조의3
동료 및 하급자등의 평가반영
제35조의4
역량평가 결과 반영
제36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7조
근무성적평정
제38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39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40조
경력평정
제41조
제42조
특별승진임용
제42조의2
근속승진임용
제5장
겸임 및 파견
제43조
겸임
제44조
파견근무
제44조의2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5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5조의2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제45조의3
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46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46조의2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제46조의3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제46조의4
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
제47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7조의2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
제48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48조의2
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제48조의3
인사교류
제7장
신분보장
제49조
강임의 범위
제49조의2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50조
육아휴직
제50조의2
시간제근무
제50조의3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6
제50조의7
민간근무휴직
제50조의8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50조의9
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제50조의10
질병휴직
제8장
보수ㆍ능률 및 복무 <개정 1991.7.22>
제50조의11
자기개발휴직
제51조
보수
제52조
여비
제52조의2
표창제도
제53조
복무
제9장
징계
제5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55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6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제57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58조
위임규정
제10장
소청
제5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0조
실비변상
제61조
위임규정
제11장
고충처리
제62조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3조
고충심사대상
제64조
위임규정
제12장
특수경력직공무원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제69조
위임규정
제13장
보칙
제70조
위임규정
제21호
1981.12.15
제28호
1983.12.14
제31호
1984.12.14
제34호
1986.6.17
제39호
1987.10.21
제41호
1988.2.10
제50호
1989.3.9
제55호
1990.6.22
제60호
1991.7.22
제69호
1992.10.31
제74호
1994.3.2
제77호
1994.7.20
제86호
1995.3.2
제95호
1995.12.30
제100호
1997.7.16
제107호
1999.11.26
제114호
2001.11.13
제118호
2002.10.23
제123호
국회예산정책처직제 2003.10.28
제128호
2004.9.21
제131호
2006.6.29
제140호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2007.7.3
제142호
2007.10.11
제146호
2009.1.13
제147호
국회사무처 직제 2009.4.27
제150호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2009.4.27
제152호
2010.2.24
제160호
2011.3.10
제165호
2011.8.26
제170호
2011.12.27
제176호
2013.2.28
제180호
2013.12.13
제195호
국회사무처 직제 2016.11.24
제198호
2017.1.20
제201호
2017.7.20
제207호
2017.11.17
제216호
2019.12.3
제230호
2021.12.7
제237호
2023.4.10
제245호
국회기록원 직제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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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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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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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삭제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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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임용예정직급별외국어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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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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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연구관의 직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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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3
겸임예정직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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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삭제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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