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2.13>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7.10.11>삭제
| ■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9. 12. 3.> |
| 연구관의 직위의 종류 |
| 구 분 |
| 1. 과장급 이상인 연구관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연구ㆍ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ㆍ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다.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연구ㆍ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
| 2. 제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관 가.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연구ㆍ조사업무를 행하는 직위 나. 연구ㆍ조사업무를 행하는 연구관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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