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1. 12.> | |
|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4조 관련) | |
| 구분 | 지정요건 |
| 시설 기준 | 가. 해당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 |
| 교수 자격 및 인원 | 가. 교수요원은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교육기관당 가목의 요건을 갖춘 교수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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