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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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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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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1. 12.>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4조 관련)
구분지정요건
시설 기준가. 해당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
교수 자격 및 인원가. 교수요원은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교육기관당 가목의 요건을 갖춘 교수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