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2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호 | 150 | 200 | 300 | ||||
|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호 | 90 | 120 | 180 | ||||
| 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3호 | 150 | 200 | 300 | ||||
|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박보안책임자로 임명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4호 | 150 | 200 | 300 | ||||
| 마.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5호 | 120 | 160 | 240 | ||||
| 바.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6호 | 120 | 160 | 240 | ||||
| 사.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7호 | 120 | 160 | 240 | ||||
| 아.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8호 | 90 | 120 | 180 | ||||
| 자.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9호 | 120 | 160 | 240 | ||||
| 차.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지 않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0호 | 120 | 160 | 240 | ||||
| 카.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1호 | 90 | 120 | 180 | ||||
| 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2호 | 150 | 200 | 300 | ||||
| 파.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3호 | 150 | 200 | 300 | ||||
| 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4호 | 150 | 200 | 300 | ||||
| 거.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5호 | 90 | 120 | 180 | ||||
| 너.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6호 | 120 | 160 | 240 | ||||
| 더. 삭제 <2024. 7. 23.> | ||||||||
| 러.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8호 | 120 | 160 | 240 | ||||
| 머. 법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호 | 500 | 750 | 1,000 | ||||
| 버.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이 위반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2호 | 500 | 750 | 1,000 | ||||
| 서.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8호의2 | 120 | 160 | 240 | ||||
| 어.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9호 | 120 | 160 | 240 | ||||
| 저. 법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0호 | 150 | 200 | 300 | ||||
| 처. 법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1호 | 120 | 160 | 240 | ||||
| 커.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2조 제2항제21호의2 | 150 | 200 | 300 | ||||
| 터. 법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1호의3 | 150 | 200 | 300 | ||||
| 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거나 내부보안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2호 | 120 | 160 | 240 | ||||
| 허.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3호 | 150 | 200 | 300 | ||||
| 고.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4호 | 150 | 200 | 300 | ||||
| 노.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5호 | 90 | 120 | 180 | ||||
| 도.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제52조 제2항제26호 | 150 | 20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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