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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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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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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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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2. 31.>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제7조 관련)
구분허가요건
1. 자본금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할 것
2. 인력가. 10명 이상의 해상특수경비원(이하 “기준인력”이라 한다)을 고용할 것
나. 기준인력은 법 제2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
다.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1개 팀(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당 대한민국 국적의 해상특수경비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시설가. 기준인력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보유할 것
나. 교육장에는 다음의 시설이 포함될 것.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강의실: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추고 교육생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되도록 할 것
2) 실습실: 강의실 면적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강의실에 실습용 장비를 함께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의실 면적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청각교육 기자재: 컴퓨터 1세트 이상,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을 각 1대 이상 갖출 것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실ㆍ편의시설 등을 갖출 것
4. 장비가. 기준인력의 1.2배 이상의 장비를 보유할 것
나. 장비에는 경비원 복장, 무기․탄약, 무기․탄약 사용 시 필요한 기록․관리 장비, 방탄복, 방탄헬멧 및 무전기 등이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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