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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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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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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2.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선박의 선장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에 따라 통항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1호
507010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1호
120160240
다.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장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2항제2호
5070100
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2호
1502003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3호
150200300
바.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4호
120160240
사.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5호
90120180
아.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뢰받은 위법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6호
120160240
자.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7호
90120180
차.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거나 고용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8호
90120180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출입·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9호
150200300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법 제47조
제1항제10호
15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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