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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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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시 구체적 고려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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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2. 12. 20.>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2.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비고: 1. 제1호가목의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에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국내 체류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입국한 날까지의 기간을 거꾸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나. 출국일은 국내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입국일은 산입한다. 다만, 출국일에 해당하는 날 24시에 출국하였을 때에는 체류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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