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적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2. 12. 20.>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시 구체적 고려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의2제1항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표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2. 신청인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3.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 별표 1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신청인의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 나. 신청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 4.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다음 각 목의 권리를 행사하였는지를 고려할 것 가. 「교육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나.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라. 「국가공무원법」(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은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권리 마. 그 밖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 행사가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되는 권리 5.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것 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생활상 지위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1) 외국의 공직, 안보 등과 관련한 특정 직업을 수행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의 생활상 지위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1) 및 2)에 준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6.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가. 신청인의 성장 환경, 학업, 직업 등 생활 환경 나.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의 시기 및 사유 다. 그 밖에 신청인의 국적 이탈 허가 시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