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국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3.> | |
|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 1. 교육과정 |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1)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 2) 국악문화산업 경영ㆍ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3) 국악문화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교육과정 4) 그 밖에 국악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교육과정 나. 교육과정이 연간 96시간 이상일 것 다. 교육과정에 이론 중심의 과목과 실습 중심의 과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라. 필기시험 등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갖출 것 |
| 2. 운영경비 조달 | 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 및 예산을 확보할 것 나. 교육 대상자로부터 받는 교육비가 교육과정 운영비용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일 것 |
| 3. 교수요원 등 인력 | 가. 교수요원을 내부 교수요원과 외부 교수요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내부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나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내부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내부 교수요원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나. 내부 교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국악문화산업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 중인 사람 2) 국악문화산업 분야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악문화산업 분야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업, 경영ㆍ기획,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현장에서의 교육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
| 4. 교육시설 및 장비 | 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총 6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갖출 것 나. 사무실은 강의실과 분리되어야 하고, 사무수행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다. 교육에 필요한 실기장비, 교육보조재, 조명시설, 영상시설 등을 갖출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교육전용으로 소유하거나 임차(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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