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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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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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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4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1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법 제11조
제3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1조
제3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3항제4호
경고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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