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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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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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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세무공무원에게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여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 본문
1)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2배
2)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2배
3)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3배
나.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여한 경우
1)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2배
2)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3배
3)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4배
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그 부과처분일 또는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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