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6. 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세무공무원에게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여한 경우 | 법 제89조제1항 본문 | |
| 1)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 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2배 | |
| 2)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2배 | |
| 3)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3배 | |
| 나.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여한 경우 | ||
| 1)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 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2배 | |
| 2)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3배 | |
| 3)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4배 | |
| 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그 부과처분일 또는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공여한 금품 상당액의 5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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