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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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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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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6. 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1일당 부과금액에 제67조의4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에 장부등의 일부를 제출한 경우
2) 납세자가 천재지변, 전산조직 또는 정보보존 장치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납세자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은 장부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장부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제출의무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1일
평균수입금액
부과
비율
1일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1/5001일 평균수입금액 × 1/5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750300만원 + (1일 평균수입금액 중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750)
30억원 초과1/1,000500만원 + (1일 평균수입금액 중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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