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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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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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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
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이 표에서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국세를 포탈한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참여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8조
제1항
가. 납세의무자(질문ㆍ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 여부가 의심되어 질문ㆍ조사 후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인 경우
1)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500
2)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1,000
3) 수입금액 등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인 경우2,000
4) 수입금액 등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인 경우3,000
5) 수입금액 등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4,000
6) 수입금액 등이 500억원 초과인 경우5,000
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500
비고
1. 이 표에서 “수입금액 등”이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한 수입금액, 과세가액 등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수입금액
나.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총수입금액(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퇴직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양도가액
다.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금액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마.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26조, 「주세법」 제25조, 「인지세법」 제11조, 「증권거래세법」 제17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2조 등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100억원 이하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00억원 이하
2. 수입금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입금액 등은 질문ㆍ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1년에 대한 수입금액 등으로 하고,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질문ㆍ조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 중 1년의 수입금액 등이 가장 큰 것으로 할 것
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수입금액 등은 질문ㆍ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 2개 연도 이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질문ㆍ조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속하는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가장 큰 것으로 할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기간(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기 및 2기 과세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이 1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것
라. 수입금액 등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금액으로 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