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6. 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 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이 표에서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국세를 포탈한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참여한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8조 제1항 | |
| 가. 납세의무자(질문ㆍ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 여부가 의심되어 질문ㆍ조사 후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인 경우 | ||
| 1)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 500 | |
| 2)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 1,000 | |
| 3) 수입금액 등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000 | |
| 4) 수입금액 등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인 경우 | 3,000 | |
| 5) 수입금액 등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 4,000 | |
| 6) 수입금액 등이 500억원 초과인 경우 | 5,000 | |
| 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 500 | |
| 비고 1. 이 표에서 “수입금액 등”이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한 수입금액, 과세가액 등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수입금액 나.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총수입금액(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퇴직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양도가액 다.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금액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마.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26조, 「주세법」 제25조, 「인지세법」 제11조, 「증권거래세법」 제17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2조 등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100억원 이하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00억원 이하 2. 수입금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입금액 등은 질문ㆍ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1년에 대한 수입금액 등으로 하고,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질문ㆍ조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 중 1년의 수입금액 등이 가장 큰 것으로 할 것 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수입금액 등은 질문ㆍ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 2개 연도 이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질문ㆍ조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속하는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가장 큰 것으로 할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기간(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기 및 2기 과세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이 1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것 라. 수입금액 등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금액으로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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