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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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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벌점 부과기준(제8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8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벌점 부과기준(제8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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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7. 9.>
벌점 부과기준(제8조의2제3항 관련)

1. 벌점의 가중기준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점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나.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점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2. 벌점의 소멸기준
가. 부과된 벌점은 부과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나. 법 제14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부과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벌점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한다.

3.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 부과 사유벌점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2점
나.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15점
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경우10점
라.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2점
마.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15점
바.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5점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20점
아.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7점
자. 「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과실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2점
차.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3점
카.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점
타.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로서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2점
파.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경우2점
하.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치거나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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