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4. 7. 9.>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8조의2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부터 해당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최종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국방부장관은 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누산벌점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 |
| 누산벌점 | 제한기간 |
| 5점 이상 10점 미만 | 6개월 |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년 |
| 15점 이상 20점 미만 | 1년 6개월 |
| 20점 이상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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