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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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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1. 2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제2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3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5년 이상 또는 기능사로서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종사경력 및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련 분야의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은 제외한다)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대학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대학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7. 대학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9.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9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안전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9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2. 5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또는 7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4. 군인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비고: 안전관련 분야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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