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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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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제3조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제7조
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제8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
제9조
안전체험관
제10조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제11조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제12조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
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4조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5조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제16조
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제17조
공공시설의 이용절차
제18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037호
2017.5.8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2632호
2022.5.9
제33886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519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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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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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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