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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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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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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1호지정 취소
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5조 제3항제2호운영정지 1개월운영정지 3개월운영정지 6개월지정 취소
다.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법 제16조 제2항제1호시정명령운영정지1개월운영정지 3개월운영정지 6개월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6조 제2항제2호시정명령운영정지1개월운영정지 3개월운영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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