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
|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5조 제3항제2호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다.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 법 제16조 제2항제1호 | 시정명령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6조 제2항제2호 | 시정명령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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