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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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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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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안전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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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
지정기관기 관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지정내용교육 명칭
교육 목적 및 필요성
교육운영 장소전화번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