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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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제 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 | |||||
| 지정기관 | 기 관 | 명칭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지정내용 | 교육 명칭 | ||||
| 교육 목적 및 필요성 | |||||
| 교육운영 장소 | 전화번호 | ||||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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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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