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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6>부터 <64>까지 생략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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