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5. 12. 30.>삭제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6. 2. 1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조 관련) | |
| 1. 제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
| 총계 | 19 |
| 교육공무원 계 | 19 |
| 대학 계 | 19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14 |
| 조교 | 5 |
| 2. 제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 |
| 총계 | 53 |
| 교육공무원 계 | 53 |
| 대학 계 | 53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38 |
| 조교 | 15 |
| 3. 제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 |
| 총계 | 65 |
| 교육공무원 계 | 65 |
| 대학 계 | 65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47 |
| 조교 | 18 |
| 4. 제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
| 총계 | 18 |
| 일반직 계 | 18 |
| 5급 이하 | 18 |
| 5. 제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 |
| 총계 | 41 |
| 일반직 계 | 41 |
| 4급 이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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