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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1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제2조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8.2.20, 2021.2.25, 2023.11.16, 2024.2.27, 2024.12.17, 2025.2.25>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10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8, 2013.3.23, 2025.2.25, 2026.2.19>

제3조

한시정원

①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신설 2026.2.19>

③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신설 2026.2.19>

④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12.30, 2026.2.19>

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2.19>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9,500인(중학교교사 6,650인, 고등학교교사 2,85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 (5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를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으로 한다.

②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세무대학공무원정원표중 "군사교육교관(5급상당 또는 6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으로, "군사교육조교(8급상당 또는 9급상당)"를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 또는 9급상당)"으로 한다.

제3조

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사교육교관 68인(별정직 3급상당 9, 별정직 4급상당 16, 별정직 5ㆍ6급 36, 별정직 8ㆍ9급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예비군담당요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정직 예비군담당요원 203명중 일부에 대하여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시설관리 또는 후생관리업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 교육공무원 계 "258,446"을 "258,445"로, 교육전문직 "121"을 "120"으로 하고, "장학관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186"을 "5,187"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 다음에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신설하고, 2. 국립대학교 공무원 계 "9,636"을 "9,635"로 하며, "장학관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986"을 "3,987"로 하며,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 다음에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신설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사편찬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0"을 "89"로 하고, 일반직계 "63"을 "62"로 하며, "건축기좌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2"를 "3"으로 하며, "기계기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2" 다음에 "전산처리사보 1"을 신설하며, "건축기사보 1"을 삭제한다.

②중앙교육연수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앙교육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09"를 "110"으로 하고, 일반직계 "20"을 "21"로 하며, "전기기사 1" 다음에 "기계기사 1"을 신설한다.

③문교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문교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 "74"를 "91"로 하고, 행정주사보 "55"를 "38"로 한다.

④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교육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기좌로"를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로"로 한다.

[별표 1]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교육장소속하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3,726"을 "3,727"로, 일반직계 "123"을 "124"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하며, 2. 교육위원회의 총계 "938"을 "939"로, 일반직계 "107"을 "108"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을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각급학교에"를 "국립의 각급학교에"로 한다.

제2조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한다.

[별표]의 제명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하고, 1.총괄표의 총계 "281,916"을 "28,742"로, 교육공무원 계"269,910"을 "16,736"으로 하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4,113"을 "1,023"으로, 교장 "857"을 "19"로, 교감 "953"을 "23"으로, 교사 "42,303"을 "981"로 하고,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65,590"을 "396"으로, 교장 "1,809"를 "9"로, 교감 "1,927"을 "10"으로, 교사 "65,854"를 "377"로 하며,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7,818"을 "472"로, 교장 "6,311"을 "17"로, 교감 "7,118"을 "20"으로, 교사 "124,389"를 "436"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3,555"를 "11"로 하며, "원장1" 및 "원감30"을 각각 삭제하고, 교사 "3,524"를 "11"로 하며, "10. 공립고등학교"ㆍ"11. 공립중학교"ㆍ"12. 공립특수학교"ㆍ"13. 공립국민학교" 및 "14. 공립유치원"의 정원표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29,802"를 "29,741"로, 교육공무원 계 "17,195"를 "17,154"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051"을 "1,046"으로, 교사 "1,007"을 "1,002"로,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14"를 "409"로, 교사 "395"를 "390"으로,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80"을 "478"로, 교사 "443"을 "441"로, 교육전문직 "142"를 "113"으로, 교육연구관 "39"를 "36"으로, 교육연구사 "103"을 "77"로 하고, 일반직 계 "6,434"를 "6,428"로 하며,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344"를 "343"으로, 행정주사보 "626"을 "625"로, 행정서기 "265"를 "262"로 하며, 기능직 계 "5,922"를 "5,908"로, 8등급 기계원 "85"를 "84"로, 10등급 운전원 "444"를 "441"로, 10등급 위생원 "1,178"을 "1,175"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840"을 "1,835"로, 10등급 방호원 "654"를 "652"로 하고, 2. 국립대학교 총계 "22,472"를 "22,414"로, 교육공무원 계 "12,717"을 "12,679"로, 고등학교교사 "526"을 "521"로, 중학교교사 "332"를 "327"로, 교육연구관 "33"을 "30"으로, 교육연구사 "90"을 "65"로 하며, 일반직 계 "5,328"을 "5,322"로 하고,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294"를 "293"으로, 행정주사보 "444"를 "443"으로, 행정서기 "196"을 "193"으로 하고, 기능직 계 "4,262"를 "4,248"로, 8등급 기계원 "54"를 "53"으로, 10등급 운전원 "302"를 "299"로, 10등급 위생원 "894"를 "89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334"를 "1,329"로, 10등급 방호원 "434"를 "432"로 하며, 3. 국립대학 총계 "2,673"을 "2,672"로, 교육공무원 계 "1,508"을 "1,507"로, 교육연구사 "13"을 "12"로 하고, 4. 교육대학 총계 "1,918"을 "1,916"으로, 교육공무원 계 "1,244"를 "1,242"로, 국민학교 교사 "308"을 "306"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행정사무관"을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를 "교육행정주사"로, "행정주사보"를 "교육행정주사보"로, "행정서기"를 "교육행정서기"로, "행정서기보"를 "교육행정서기보"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학술원사무국, 국립의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행정사무관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는 교육행정주사로, 행정주사보는 교육행정주사보로, 행정서기는 교육행정서기로, 행정서기보는 교육행정서기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의 1. 총괄표란중 총계 "28,959"를 "28,749"로, 교육공무원 계 "17,950"을 "17,743"으로, 대학 "14,483"을 "14,276"으로, 총장 "35"를 "34"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1,633"을 "11,467"로, 조교 "2,815"를 "2,775"로, 별정직 계 "246"을 "243"으로, 예비군담당요원(5급 또는 6급상당) "110"을 "108"로, 예비군담당요원(8급 또는 9급상당) "110"을 "109"로 하고, 동표의 8. 공립대학란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26,595"를 "26,581"로 하고, 별정직 계 "192"를 "180"으로,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89"를 "77"로 하며, 일반직 계 "3,689"를 "3,687"로 하고, 서기관 "88"을 "86"으로,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32"를 "31"로, 공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ㆍ기계서기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4"를 "5"로 한다.

②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대학 "16,810"을 "16,888"로, 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573"을 "13,638"로, 대학의 조교 "3,193"을 "3,206"으로, 전문대학 "478"을 "400"으로, 전문대학의 학장 "7"을 "6"으로,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90"을 "326"으로, 전문대학의 조교 "81"을 "68"로 한다.

제7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인(식품위생주사보 4, 식품위생서기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6인(행정6급 1, 기능10급 사무원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 교육행정주사 1명, 교육행정주사보 1명, 교육행정서기 1명, 기능직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으로,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한국교원대학교"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077명(총장 1명,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923명, 조교 419명, 별정직 11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2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국악고등학교 등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두는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 479명(교장 3명, 교감 5명, 교사 340명, 5급 3명, 6급 12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4명, 기능직 9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명(3급 또는 4급 이하 4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3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7명(3급 또는 4급 이하 5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5"를 "70"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70"을 "66"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생략

제20조

생략

제21조

생략

제22조

생략

제23조

생략

제24조

생략

제25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생략

제27조

생략

제28조

생략

제29조

생략

제30조

생략

제3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생략

제20조

생략

제21조

생략

제22조

생략

제23조

생략

제24조

생략

제25조

생략

제26조

생략

제27조

생략

제28조

생략

제29조

생략

제30조

생략

제31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2명, 6급 16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생략

제33조

생략

제3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18"을 "6,113"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6급 18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 중 초과현원 9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lt;2025. 12. 30.&gt;삭제
별표 제2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