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5. 12. 30.>삭제
|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
| 총계 | 27,009 |
| 교육공무원 계 | 20,843 |
| 대학 계 | 19,102 |
| 총장 | 36 |
|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16,191 |
| 조교 | 2,875 |
|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801 |
| 교장 | 17 |
| 교감 | 17 |
| 교사 | 767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428 |
| 교장 | 16 |
| 교감 | 16 |
| 교사 | 396 |
|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9 |
| 원장 | 1 |
| 원감 | 3 |
| 교사 | 15 |
| 특수학교 계 | 385 |
| 교장 | 6 |
| 교감 | 10 |
| 교사(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 369 |
|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 87 |
| 보건교사 | 41 |
| 영양교사 | 31 |
| 사서교사 | 12 |
| 전문상담교사 | 3 |
| 교육전문직 계 | 21 |
| 교육연구관 | 7 |
| 교육연구사 | 14 |
| 별정직 계 | 26 |
| 고위공무원단 | 17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 9 |
| 일반직 계 | 6,140 |
| 3급 또는 4급 이하 | 6,058 |
| 전문경력관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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