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18. 11. 20.>삭제
| 특정직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관련) | ||||
| 계급 | 6급ㆍ7급 | 8급ㆍ9급 | ||
| 직군 | 직렬 | 필 수 | 선 택 | |
| 정보 | 정보 | 국가정보적격성검사 (NIAT), 논술, 영어 | 국어(한문 포함), 일반상식 (한국사 포함), 영어 |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어학 중 1과목 |
| 보안 | ||||
| 조사 | ||||
| 이공 | 전산 | 전자공학, 전자계산학, 물리학, 화학, 수학, 생물학 중 1과목 | ||
| 통신 | ||||
| 공업 | ||||
| 비고 1. 영어 과목은 토플(TOEFL)ㆍ토익(TOEIC)ㆍ텝스(TEPS)ㆍ플렉스(FLEX) 또는 그 밖의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다만, 8급ㆍ9급 외국어 선택과목 중 영어는 그렇지 않다. 2. 제1호 본문에 따른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는 원장이 정한다. 3. 원장은 제1호 본문에 따른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점수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및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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