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18. 11. 20.>삭제
| 경력경쟁채용 등의 계급부여 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 ||||||||||
| 직무별 임용 예정계급 | 일반직 공무원ㆍ 지방공무원 | 군인 | 경찰 공무원 | 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판사ㆍ 검사 | 공공 기관 | 법인ㆍ기업체(100인 이상) | 임용 예정직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 대학 (전문대학ㆍ교육대학포함) | 초ㆍ중ㆍ 고교 그 밖의 학교 | |||||||||
| 특정직 2급 | 2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대령 3년 이상 | 치안감 | 소방 정감 | 교수 (3년 이상) | 9호봉 이상 | 이사 (3년 이상) | 11년 이상 경력자 | ||
| 특정직 3급 |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대령 3년 미만 중령 4년 이상 | 경무관 | 소방감 | 교수 | 6호봉 이상 | 이사 | 이사 (3년 이상) | 8년 이상 경력자 | |
| 특정직 4급 | 4급 | 중령 4년 미만 소령 3년 이상 | 총경 | 소방정 | 부교수 | 24호봉 이상 | 4호봉 이상 | 부장 | 이사 | 5년 이상 경력자 |
| 특정직 5급 | 5급 | 소령 3년 미만 대위 3년 이상 | 경정 | 소방령 | 조교수 | 16호봉 이상 | 과장 (차장) | 부장 | ||
| 특정직 6급일반직 6급 | 6급 | 대위 3년 미만 중위 3년 이상 | 경감 경위 | 소방경 소방위 | 전임 강사 | 12호봉 이상 | 계장 (대리) | 과장 (차장) | ||
| 특정직 7급일반직 7급 | 7급 | 중위 3년 미만 소위ㆍ준위ㆍ상사 3년 이상 | 경사 | 소방장 | 11호봉 이하 | 평사원 (3년 이상) | 계장 (대리) | |||
| 특정직 8급일반직 8급 | 8급 | 상사 3년 미만 중사 | 경장 | 소방교 | 평사원 | 평사원 (3년 이상) | ||||
| 특정직 9급일반직 9급 | 9급 | 하사 | 순경 | 소방사 | 평사원 수습 사원 | 평사원 | ||||
| 비고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2급 또는 3급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계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력 및 해당 공무원이 재직한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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