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표·별지17건 · 보관 16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18. 11. 20.>삭제
|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2. 17.> | ||||||||
| 출석통지서 | ||||||||
|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 소속 | |||||
| 한자 | 직위(직급) | |||||||
| 주소 | ||||||||
| 출석 이유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출석 장소 | ||||||||
| 유의사항 | ||||||||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출석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십시오.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려고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합니다. 4. 위원장이나 위원 중 불공정하게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술변론을 할 경우 다른 직원 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 행정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국가정보원 고등(보통)징계위원장 | (인) | |||||||
| 귀하 | ||||||||
| 자르는 선 | ||||||||
| 출석 진술권 포기서 | ||||||||
|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 소속 | |||||
| 한자 | 직위(직급) | |||||||
| 주소 | ||||||||
|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국가정보원 고등(보통)징계위원장 귀하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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