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2조제3항 관련) | |
| 구분 | 대상 개발계획 |
| 1.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계획은 제외한다) |
|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대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 |
| 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세부계획 | |
| 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 |
| 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 |
|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 |
| 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의 장이 결정ㆍ공고하는 입지선정계획으로 한정한다] | |
|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2. 산업 및 항만 재정비 | 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
| 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 |
|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
| 3. 교통시설의 건설 |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
| 나.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가 건설하는 도시철도로 한정한다) | |
| 4. 하천이용 및 개발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 5. 체육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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