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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진단보고서 작성ㆍ제출 관련 준수사항(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진단보고서 작성ㆍ제출 관련 준수사항(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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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 2]
진단보고서 작성ㆍ제출 관련 준수사항(제12조 관련)

1. 진단기관의 준수사항
가.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할 것
나.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1) 현장조사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2) 영향진단의 방법을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것
3) 영향진단 결과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4) 관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유형을 고려하여 자문할 것
5) 건설공사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의 지정유산 현황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지 않을 것
6) 가급적 최신의 자료를 활용할 것
다.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않을 것
2.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 시행자의 준수사항: 진단기관에 제1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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