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 2] 진단보고서 작성ㆍ제출 관련 준수사항(제12조 관련) 1. 진단기관의 준수사항 가.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할 것 나.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1) 현장조사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2) 영향진단의 방법을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것 3) 영향진단 결과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4) 관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유형을 고려하여 자문할 것 5) 건설공사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의 지정유산 현황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지 않을 것 6) 가급적 최신의 자료를 활용할 것 다.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않을 것 2.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 시행자의 준수사항: 진단기관에 제1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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