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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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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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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전영향협의의 대상
제3조
사전영향협의의 절차
제4조
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
제5조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
제6조
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
영향진단 비용의 지원
제8조
진단보고서의 제출
제9조
진단보고서의 검토
제10조
진단보고서의 보완
제11조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제12조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261호
2025.2.13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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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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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진단보고서 작성ㆍ제출 관련 준수사항(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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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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