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6. 7. 30.> | |||||||||||||||||||||
|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신청내용 |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 |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 수익사업 승인서 | ||||||||||||||||||
| 발급일 | 발급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연장 신청사유 |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 ||||||||||||||||||||
|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심사 | | 결재 | | 유효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 통보 | |||||||||||||
|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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