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30.> | ||
| 제 호 수익사업 승인서 1. 단체명: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승인내용: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단체인지 여부: 6. 유효기간: . . . ~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ㆍ제4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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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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