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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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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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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2. 3. 15.>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4조의2제1항 관련)
구분지정 기준
1. 인력 기준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간정보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공간정보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공간정보 분야 관련 학과를졸업(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분야 자격자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보보안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정보보안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보보안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그 밖의
기준
가.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을 것
나.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